20 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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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0일

공동인증서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후 시행되고 있는 전자서명 제도이다.

기존 공인인증서가 행정부와 금융권에 의해 나누어 발행되며 각기 다른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의 불편함이 지적되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공동인증서로 대체되었다.

이 후 재외공관에서도 공동인증서 발급이 가능해 졌으며,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온라인여권재발급신청, △가족/기본/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범죄기록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공동인증서 발급 대상은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재외공관 방문시 여권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 받은 후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공동인증서를 곧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과 동행해야 하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용도에 따라 무료이거나 연간 4,400원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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