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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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은 코로나-19 관련 과테말라 시내 주요 병원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보건부는 지난 6월 8일부터 사립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거나 입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사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시내 주요 병원들은 보건부와 코로나1-9환자의 검사 및 치료와 관련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나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병원들은 환자가 갖고 있는 의료보험의 종류나 해당병원 의사와의 사전 협의 등의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만 가능하며, 입원을 원하면 현재와 같이 Parque Industrial 임시병원, Villa Nueva 병원 및 Roosebelt 병원 등 입원치료 가능한 국립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 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아래와 같다.

  • El Pilar (Z.15) : 응급환자에 한해 응급검사 가능 / 비용 5,000께찰 (응급실 이용료, 격리, 검사료 등 모두 포함)
  • La Paz : Cedros de Libano (Z.1) : 2개 보험(SALUD SIEMPRE, ROBLE) 가입자 대상 일반 신속검사 + 응급검사 가능 / 비용 5,000께찰
  • La Paz : Las Americas (Z.14) : 2개 보험 (SALUD SIEMPRE, ROBLE) 가입자 응급검사 / 비용 5,000께찰
  • Centro Medico (Z.10) : 8개 보험 (AGROMERCANTIL, UNIVERSALES, RPN, G&T, ROBLE, PAN AMERICANA, MAFRE, ASEGUARDORA GENERAL) 가입자 + 병원 Protocol 기준에 적합시 응급검사 가능 / 비용 응급실 이용 250께찰, 격리 600께찰, 검사료 별도
  • Herrera Llerandi (Z.10) : 병원소속의사의 사전승인하에 일반 검사 가능 / 비용은 상담의사에 따라 상이
  • IGSS 병원 (Hospital General de Enfermedades (Z.9)) : IGSS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및 응급검사 가능 / 입원치료도 가능 / 비용 무료
    • 다만, IGSS 미가입자는 매우 위중한 경우에만 입원치료가 가능하며 그외 경우 입원치료 가능한 여타 병원으로 가도록 안내

코로나-19 관련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1522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입원가능 병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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