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Apr
17Apr

금요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14일~16일 사이에만 5,813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다며, 4월 30일까지 위수령을 선포하고 더 강화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최대 15일간 발령할 수 있는 조치로, 군이 치안을 담당하며 파업 및 야외행사를 비롯해 허가받지 않는 집회와 시위도 제한된다

강화된 방역지침

  1. 사유지나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모임과 행사 등이 제한된다.
  2. 정부는 적절한 방역조치 없는 모임이나 시위 등을 해산할 수 있다.
  3. 치안당국과 보건부는 과테말라를 여행하는 여행객에게 여행일정과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4. 모든 공개된 장소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며 이를 어길시 처벌받게 된다.
  5. 음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된다.
  6. 주류의 판매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된다.

보건부도 위수령과는 별도로 추가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1. 공원과 휴양시설(해변, 호수, 강, 관광지, 물놀이 시설 및 국립공원) 등은 정원의 25%만 입장 가능하며, 오후 7시 이후에는 운영이 금지된다.
  2. 시장, 가게 등도 정원의 25%만 입장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지켜야 한다. 또 시장의 영업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 까지이며, 60세 이상을 위한 별도의 영업시간을 정해 운영해야 한다.
  3. 시장내 음식점은 포장 판매만 가능
  4. 모든 종류의 쇼핑몰과 편의점 입장객도 25%제한되며 영업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된다.(60세 이상을 위한 별도의 영업시간을 운영해야 함)
  5. 쇼핑몰 내 음식점이나 푸드코트도 포장판매만 가능
  6. 지역 상점이나 동네 구멍가게도 오후 8시까지만 영업가능
  7. 술집과 야간영업소도 정원의 25%만 입장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영업이 금지된다.(사업주는 업장내 직원과 손님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함)
  8. 모든 영업장 외부에는 수용 가능인원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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