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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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저녁 4월 30일까지, 15일간 위수령을 선포하고 시장과 슈퍼마켓, 쇼핑몰 및 주점과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정원의 25%만 수용가능하도록 제한 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부는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도 국민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4월 17일 장관령 87-2021을 통해 모든 시설물의 영업가능 시간과 인원제한 조치등을 담은 새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검사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21%이며, 이는 하루 평균 2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영업장에는 가로 30cm 세로 20 cm 크기의 표지판에 수용가능 인원을 표시해 부착해야 한다.

쇼핑몰

  1. 모든 종류의 쇼핑몰은 규모에 상관없이 오후 8시까지만 영업 가능.
  2. 수용 가능인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25%로 제한 된다.
  3. 60세 이상을 위한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해 운용해야 한다.
  4. 쇼핑몰 내 모든 장소(푸드코트, 어린이용 놀이시설, 게임룸 등)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지침대료 운영되어야 한다.
  5. 쇼핑몰 내 음식점은 매장내 취식은 금지되며 배달과 포장판매만 가능하며, 배달의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슈퍼마켓, 편의점

  1. 슈퍼마켓내 수용인원은 정원의 25%로 제한되며 오후 8시까지만 영업 가능
  2. 매장내에서는 개인 당 1.5m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3. 60세 이상을 위한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해 운용해야 한다.
  4. 매장내 음식의 취식은 금지되며 포장 및 배달만 가능
  5. 주류 판매는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재래시장과 동네상점

  1. 시장과 동네 상점의 수용인원도 정원의 25%만 가능
  2. 재래시장의 영업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 까지
  3. 60세 이상을 위한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해 운용해야 한다.
  4. 동네 상점의 영업시간은 오후 8시 까지 가

일반식당

  1. 매장내 손님은 정원의 25%까지만 입장 가능
  2. 영업시간은 오후 9시 까지 가능하나 배달의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매장내 주류 판매는 오후 6시 까지만 가능

대중교통

  1. 시내외 대중교통은 정원의 25%만 탑승 가능
  2. 각 지방정부는 지역내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정원제한 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키지 않을 시 제제 할 수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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