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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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백신 제조 업체가 줄 곧 요구해 온 백신부작용에 대한 면책요구안과 부작용 발생시 정부의 보상안이 담긴 '코로나 접종에 의한 책임 면제 및 보상법(Ley de Vacunas)'을 관보인 중미일보(El Diario de Centro Amrerica)를 통해 7일 공식 발표했다.

8-2021법령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과테말라에 백신을 공급하는 외국 제약사가 백신접종에 따른 향후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요구받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접종자에 대해 과테말라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입원 및 사망에 따른 비용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관련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는 보건부에 1차로 2천만 께찰의예산을 배정하고 재무부는 세수 확보에 나섰다. 

'코로나 접종에 의한 책임 면제 및 보상법(Ley de Vacunas)'은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입원, 또는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접종자에 대해서 일선 보건소에서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며 IGSS에 가입된 경우, IGSS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입원 및 재활 기간 중에는 비농업 분야 일일 최저 임금인 Q92.88을 받을 수 있으며 IGSS 미 가입자 중 신체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에도 최저 임금 기준, 최대 10개월 치 월급인 Q30,751을 보상받을 수 있고 사망의 경우에는 15개월 치 최저월급인 Q46,126.50을 받을 수 있다.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는 보건부 산하 신설되는 백신 부작용 평가 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에 대해 확인 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외 조항으로는 접종 전 갖고 있던 심각한 기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심각한 부상 내지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 하게 된다.

8-2021법령은 7일(수) 시행 후 최대 2년 내에 발생한 접종 부작용에 한 해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며 장애나 사망에 따른 보상은 IGSS에 미 가입된 피해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중 IGSS에 가입된 환자는 IGSS법에 의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된다. 

보상 청구 방법으로는 보건부 백신 부작용 평가 위원회가 부작용 판정을 내린 이후30일 안에 청구 가능하며 위원회의 평가 판정에는 약 90일이 소용될 전망이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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