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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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입국시 백신접종 및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 시행 계획을 철회 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전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처하기 위해 과테말라 정부는 입국시 코로나 백신 증명서와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한 보건부는 하루만인 23일 결정을 철회하고 제도 시행에 대해 더 숙고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입국시 백신접종 및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철회하고 내년 1월 3일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보건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로써 과테말라 입국을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입국전 3일 이내 시행한 코로나 음성결과지 중 하나만 제출해도 입국이 가능하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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