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Jun
08Jun

보건부는 사립병원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부 사립병원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의심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국립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만 했으며 사립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없었다.

그러나 8일 보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병원에서도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만 보건부 역학조사팀에 보고하고 보건부가 정한 방역규정을 지킨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용을 지불하면 사립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되어 국립병원의 병상부족 문제와 의료진 과부화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립병원에서의 코로나-19 검사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으나 정상화 전제조건인 검사역량 증가를 위해서라도 곧 사립병원에서의 코로나-19 검사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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