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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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장관령 83-2022가 지난 3월 11일 공표되어 이후 과테말라에 입국하는 국민이나 영주권자 및 해외여행자 등은 백신접종 2회 증명서나 코로나 음성검사지 한 가지만 제출해도 입국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또 과테말라내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현실을 반영해 2021년 11월 26일 공표했던 남아프리카발 승객의 입국 금지명령 248-2021을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과테말라 국민이나 외국인, 거주자, 외교관 및 승무원 등은 아래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 째, 12세 이상 중 백신을 두 차례 이상(마지막 백신 접종일이 입국 전 2주 이상 되어야 함.) 접종받은 사람은 백신접종증명서만 제출하면 입국할 수 있다.

둘 째, 각 국가에서 인정한 항원검사나 PCR검사 시설에서 탑승 3일 내에 시행한 음성결과지를 제출하면 입국할 수 있다.

15일 발표한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807,453명, 누적 사망자는 17,170명이며, 현재 격리나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 감염자는 전국에 21,829명이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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