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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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8일(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4세 미만 미성년의 출산 건수가 12,743에 달했으며 대부분 성폭력에 의한 임신임에도 이 중 성폭행으로 신고된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Human Rights Watch가 발표했다.

"파티마(Fátima)"는 12세 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그녀의 가해자는 대학 교수이자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임신 후 그녀는 이웃들에게 비난받고 학교에서 배척당했다. 출산 당시, 의료진은 그녀를 성인 여성처럼 대하며, 14세 미만 임산부를 위한 의료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파티마의 가족은 15년 전 가해자를 고소했으며,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체포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오가며 도망 다니고 있다.

과테말라 형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소녀의 임신은 성폭력의 의한 것으로 인정되며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신고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 "강제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소녀들: 과테말라의 성폭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과테말라에서 10세~14세 소녀의 출산 사례가 12,743건 보고되었으며, 이 중 성폭행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0.8%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신고된 사건 중 6,697건은 기각되었으며, 10건 중 4건은 검찰(MP)에서 기소를 포기했고, 나머지는 판사의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 소녀들 대부분은 정당한 사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또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사법절차가 지연되어 피해자는 판결이 날 때 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소녀 지원 단체인 성·생식 건강 모니터링 기구(Osar)의 코디네이터, Ana Victoria Maldonado는 "유죄 판결이든 무죄 판결이든 하나의 사건이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 걸리는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라고 설명했다.

Alta Verapaz 지역에서는 매년 14세 미만 소녀의 출산이 300건 이상 보고되지만,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는 10건에 불과하며, 이 중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사건은 단 2건에 그친다. 또한, 가해자가 항소할 경우 재판이 추가로 5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성폭력 피해 소녀들에게 사법 절차가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라고 말도나도는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사건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단 한 명뿐이어서, 재판 일정 자체를 잡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인권 단체 "세계를 변화시키는 여성들(Asociación Mujeres Transformando el Mundo)"은 앞서 소개한 파티마의 사건을 유엔 인권위원회(UNHRC)에 제소했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오는 3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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