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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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6일(목)

과테말라의 성형외과 의사 케빈 말로프(Kevin Malouf)가 미국 국적의 플로리달마 로케(Floridalma Roque)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법원이 그의 혐의를 "과실치사"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로케씨는 미용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2023년 6월 3일 온두라에서 과테말라로 입국한 후 6월 13일 말로프의 클리닉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MP)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사 말로프와 세 명의 동료들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한 후 그녀의 시신을 절단해 에스꾸인틀라(Escuintla)의 한 농장에 매장했다.

검찰과 피해자 보호 기관(Instituto de la Víctima)은 말루프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말로프가 피해자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말로프와 함께 일한 간호사 루이스 카스트로는 "로케씨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검찰도 "말로프는 의료 전문가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응급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이는 단순한 의료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페드로 라이네스(Pedro Laínez) 담당 판사는 검찰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살인에서 "과실치사"로 변경했다. 

결국 법원은 피의자 말로프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3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공범인 마취과 의사 리디아 실바(Lydia Silva)와 간호사 수사나 로하스(Susana Rojas)는 각각 2년 3개월과 3년형을 받았으며 이들은 6년 7개월 동안 의료 행위를 금지당했다.

이와 별도로, 2024년 10월 3일 말루프와 공범들은 "사법 절차 방해" 혐의로 추가로 2년형을 받았으며 간호사 카스트로도 "증거 인멸" 혐의로 한 달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해자 보호 기관은 말로프와 공범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다. 피해자 측 변호사 아킬은 "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만약 우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말로프는 살인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환자를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Kevin Malouf는 지난 2023년 6월에도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재판에도 내내 마스크를 쓴 채 화상으로만 재판에 참여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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