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9일
기존 수업료 외에 온라인 수업료를 별도로 청구한 학교에 대해 약 150건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지보호원(Diaco)의 Herbert Ordóñez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별도의 학비청구는 불법이며 온라인 수업료를 청구한 학교들에 대한 고발이 15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Herbert Ordóñez는"교육법 116-85에 따르면 학교는 사전에 공지된 계획에 따라 1월 부터 10월 사이 10번의 학비를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업료 지불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보호원(Diaco)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250개의 학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1월에도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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