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May
14May

경제부 산하 소비자보호원(이하, Diaco)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국의 교육 기관에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납부된 학비를 돌려주지 않는 사립 교육 기관에 대해 20만께찰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행 하지 않는 스쿨 버스 비용도 청구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Diaco는 수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학비 반환 문제와 관련해 659건의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이 중 부적절한 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 499개 사립 교육기관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재제를 받은 교육기관 중 186개 사립 교육 기관은 10일내에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Q211,882.50-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Diaco는 밝혔다. 

또 휴업으로 인해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일부 교육 기관이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비 미납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iaco는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유형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압박을 가할 수 없으며 미납된 학비에 대해서도 교육 기관은 학부모와 긴밀한 상의를 통해 할부로 납부하는 등의 방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교육 기관의 부적절한 청구나 횡포에 대해 1544 또는 2501-9600으로 전화하거나 www.diaco.gob.gt 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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