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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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2일

시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운전기사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벌금을 부과 받았다.

12일, Santa Catarina Pinula시 PMT는 술에 취한 채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음주측정기를 통해 음주사실을 확인하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들을 태운 채 El Prado 8km 지점에서 Santa Catarina Pinula로 이동하던 중이 었다.

음주측정결과 해당 운전기사는 혈줄알콜농도가 0.41%로 측정되어 1만 께짤의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이면 500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0.2% 이상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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