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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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8일

여권신청인의 수가 증가하며 이민청의 여권발급 신청 예약이 2023년 8월에야 가능한 점을 이용한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프렌사 리브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권신청인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 수수료 Q 1,500을 받고 여권발급 예약 시기를 앞당겨 잡아주는 브로커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청은 코로나를 계기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방문객들에게만 여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하루 신청자 수를 300명으로 제한해 여권신청을 위한 예약은 2023년 8월에야 가능한 상태다.  

여권발급소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하루 발권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으나 여권발급 정체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에는 미국학교로 입학해야 했던 한 학생이 여권발급이 지연되며 학업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소셜네트워크에 도움을 호소하자 하루만에 여권을 발급 받았다.

이 후 이민국 여권발급소에서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예약한 날짜에 신청서와 납부금을 내는 정상적인 방법과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곧바로 여권을 발급해 주는 긴급여권 신청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브로커들은 긴급여권 신청제도를 이용해 돈을 받고 예약날짜를 앞당겨 주거나 여행사와 짜고 가짜 출국항공편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브로커들의 활동을 막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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