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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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0.10.26.~2020.12.24.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소중지 사건은 통상 수사절차에 따라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 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으로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 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수사절차상 특칙을 마련하여 검찰청과 외교부와 공동으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 및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특별 자수를 위해서는

-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본인이 직접하여야 함(대리인 통한 신청 불가)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는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할 것

- 재기신청 후에는 검찰과 신청인이 귀 관을 통하지 않고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를 진행

- 신청인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시차를 감안하여 가급적 이메일(samsa@spo.go.kr  문의)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pdf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pdf

재기신청 안내사항(2020년).pdf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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