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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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3.11.1.~2023.12.31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소중지 사건은 통상 수사절차에 따라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지만 기소중지 사건으로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이 어려워지며 불법 체류를 하거나 영주권 취득 불가 등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수사절차상 특칙을 마련하여 검찰청과 외교부와 공동으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 및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자수기간 재기신청이 가능한 범죄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으로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별 자수를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본인이 직접하여야 함(대리인 통한 신청 불가)- 첨부되어 있는 재기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5AV. 5-55 ZONA14 EUROPLAZA TORRE3 NIVEL 7)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해야 하며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는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할 것- 재기신청 후에는 검찰과 신청인이 귀 관을 통하지 않고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를 진행- 신청인은 접수 후 대검찰청 형사1과(하윤식 수사관: +82(0)2-3480-2266, hapros08@spo.go.kr)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시차를 감안하여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해야 한다.

한과정보 : 박성진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  (hwp화일)

재기신청 안내사항(2023년)  (hwp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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