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자수기간이 운용된다.
1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 운영된다.
외교부는 2020.10.26.~2020.12.24.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