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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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7일

대한민국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정기간동안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1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운용한다고 밝혔다.

기소중지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으로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의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 절차상 특칙을 마련하여 검찰청과 외교부와 공동으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 및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일부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 하는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기신청(자수)를 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신청자 본인만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02-3480-2266, samsa@spo.go.kr)에 문의할 수 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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