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Apr
17Apr

2024년 4월 17일

과테말라 이민청(IGM)은 과테말라에서 출국하려는 과테말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청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단 몇 분안에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이다.

이민청은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시스템을 통해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출국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 뿐 만이 아닌 제 3자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신의 출국금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르면 된다.

  1. 이민청 홈페이지(igm.gob.gt)에 접속한다.
  2. 상단의 메뉴 중 오른쪽에 있는 "Servicios en Línea"를 클릭한다.
  3. 화면이 바뀌면 왼쪽 두 번째 메뉴인 "Control Migratorio"를 클릭한다.
  4. 화면이 바뀌면 "Consultas de Existencia de Arraigos" 아래의 "Solicitar"를 클릭한다.
  5. "términos y condiciones"를 확인하고 아래 "CONTINUAR"를 클릭한다
  6.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맨 아래 "Meido de Envio"를 클릭해 "CORREO ELETRONICO"를 선택한다.
  7. 이 후 화면이 바뀌면 앞서 입력한 이메일로 보낸 확인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보이고 자신이 입력한 이메일로 전송된 확인코드 4자리를 입력 후 "CONSULTAR" 버튼을 클릭한다.

출국에 문제가 없는 경우 녹색창 아래에 "NO TIENE ARRIGO"라는 메세지가 출력되지만 출국금지 상태인 경우에는 이민청 'Subdirección de Control Migratorio'을 방문해야 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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