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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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9월 3일 관보를 통해 재난사태 선포안 8-2021을 발표하며 이전과 다른 점과 강화된 방역지침을 구체적으로 공게했다.

정부의 재난사태 선포안 8-2021은 국회로 이송되었으며, 3일 안에 국회의원 107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어야만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된다.

만약 국회에서 재난사태안이 통과된다면 9월 3일 부터 10월 1일 저녁 자정까지 유효하게 되며,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통해 30일 단위로 재난사태를 연장할 수 있다.

재난사태 기간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 시행된다.

통행금지 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정식으로 인가받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기술자
  2. 만성질환자나 응급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확인을 위한 인증서와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함)
  3. 통신 및 신문방송매제 종사자
  4. 형사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피의자의 동반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5. 대통령이 규정하는 공공업무 종사자
  6. 일반 화물운송 차량(오전 5:00부터 9:00까지, 오후 4:30부터 오후 8:00까지 시내 통행금지는 계속 적용된다)
  7. 정식으로 인가 받은 은행, 보험 등의 금융종사자(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허가서를 지참해야 함)
  8. 해외 여행을 위한 항공기 탑승자는 DGAC 홈페이지(https://www.salvoconductoaeropuerto.com)를 통해 허가서(salvoconducto)를 발급받고 이동시 소지해야 한다.
  9. 물과 전기 등의 사회필수 인력
  10. 장례식장 및 공동묘지 종사자

이 밖에도 적절하게 확인이 가능한 약국과 식당 등의 배달업 종사자들은 24시간 제한없이 이동이 가능하지만 주류의 판매금지(Ley de Seca)는 이전과 같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유지된다.

또 재난사태 선포기간 동안 모든 초중고와 대학의 수업을 비록해 체육관과 각종 일반 강의도 100%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지만, 각종 스포츠 행사는 관중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생필품과 의약품의 사재기 및 부당한 가격인상도 금지된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손 소독 등의 방역지침과 함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행사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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