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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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시 교통경찰(Emetra, Empresa Metropolitana Reguladora de Transporte y Tránsito)은 3월 12일부터 신호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만으로도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과테말라시는 11일 관보를 통해 시내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나, Emetra 요원의 핸드폰으로 교통법규위반 사진이나 동영상이 찍힌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이 운전자와 차량의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EMETRA는 이같은 규정이 12일(금)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과테말라 시내에는 약500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는 해당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의 과속여부만 확인해 왔으나 이제는 차선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사실의 증거로 사용가능해 진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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