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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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40-2022가 8월 30일 부터 시행되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40-2022시행으로 인해 전기차의 경우 차량 구입 후 5년 동안 자동차세(ISCV)가 면제 및 감면되며, 전기차를 위한 전력망과 충전소 등의 문제를 에너지광산부(MEM)가 나서 해결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더해 새 전기차 구매시 기존 연료 신차 구매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IVA)도 면제되며 전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회사에는 10년간 소득세(ISR) 납부를 면제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조된지 5년이 지난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및 모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세금 면제혜택은 신규차량과 새 부품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의 경우 오일과 제동장치 등 소모품을 교환할 필요가 없어 차량 유지비가 적게 드는 점도 전기차의 장점으로 꼽았다.

전기차의 구매 촉진을 위한 법안 40-2022는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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