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Jul
18Jul

2023년 7월 18일

과테말라 이민청은 7월 19일부터 전자출입국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우로라 공항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이로 된 여행신고서(declaración jurada de viajero)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전자출입국 신고제를 이용하면 출입국 관리 및 세금신고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테말라 정부의 전자출입국 신고서는 중미국가와 파나마 벨리세 및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양식이다.

전자출입국 신고서에는 기존 세관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 ◆ 미화 1만 달러 이상 소지 여부 ◆ 살아있는 동물, 식물, 식품 또는 파생상품 소지 여부 ◆ 화학물질, 의약품, 독성물질 또는 탄약 및 폭발물 소지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Werner Ovalle 국세청장은 "전자출입국 신고제도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기기에서 2~4분 안에 기록과 제출이 가능해 지며,기존 종이 출입국 신고서 작성시간과 오류를 획기적으로 감소 시키고 종이 신고서 제작 비용을 절감하며, 작성된 정보는 디지털화되어 타 기관과의 공유가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전자출입국 신고서는 출국 및 입국 3일전부터 신고가능하며, 가족과 여행하는 경우 가족 중 한 명만 제출하면 된다.

전자출입국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전자출입국 신고서(Declaracion de viajero electronica, https://farm2.sat.gob.gt/declaDelViajeroGt-web/pages/public/declaracionJuradaDelViajero.html ) 작성페이지에 들어간다
  2. 이메일을 기입하고 과테말라 국적여부를 선택한다.
  3. 이 후 전자출입국 신고서 폼에 성명과 여권번호, 국적, 성별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맨 아래 'Guardar'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한다.
  4. 생성된 QR 코드는 여행당일 공항에 제출해야 한다.

SAT은 아우로라 공항을 통한 출입국 신고 비율이 전체 여행객의 94%에 달해 우선 시행하게 되었으며, 9월부터는 Petén의 Mundo Maya 공항, 11월에는 항만, 12월 부터는 모든 육상 국경에서도 전자출입국 신고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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