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Jun
03Jun

정부는 지난 화요일 코로나 이후 정상화를 가늠할 수 있는 4단계 정상화 기준과 직장 및 대중교통 내에서의 방역규정이 담긴 행정명령 '144-2020'를 화요일 발표했으나 수요일 이를 수정한 행정명령 '146-2020'을 발표했다.

수요일 새롭게 발표된 4단계 정상화 기준과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처 전략은 아래와 같다.

  • 제 1단계(Fase 0) 
    • 14일 간 코로나-19 발생이 감소할 경우
    • 14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 사례가 감소 할 경우
    • SARS COV-2(코로나-19) 검사 중 양성비율이 20% 미만 일 경우
    • 병원내 중환자실 환자수가 정원의  80% 미만을 유지하는 경우
    • 병원 의료진의 보호장비가 10일치 분량 이상 남아 있을 경우(기존 5일치)

보건당국이 1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과 직장의 방역지침을 완화한다.

  • 제 2단계(Fase 1)
    • 1단계 진입 후 새로운 코로나-19 발생 사례가 14일간 감소할 경우
    • 1단계 진입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사례가 14일간 감소할 경우
    • SARS COV-2(코로나-19) 검사 중 양성비율이 15% 미만 일 경우
    • 병원내 중환자실 환자수가 정원의 75% 미만을 유지하는 경우
    • 병원 의료진의 보호장비가 15일치 분량 이상 남아 있을 경우(기존 10일치)

보건당국이 2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당, 카페, 스포츠 및 관광업의 영업과 활동을 일부 재개하도록 허용한다.

  • 제3단계(Fase 2)
    • 2단계 진입 후 새로운 코로나-19 발생 사례가 14일간 감소할 경
    • 2단계 진입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사례가 14일간 감소할 경우
    • SARS COV-2(코로나-19) 검사 중 양성비율이 10% 미만 일 경우(기존 15%)
    • 병원내 중환자실 환자수가 정원의 70% 미만을 유지하는 경우(기존 75%)
    • 병원 의료진의 보호장비가 15일치 분량 이상 남아 있을 경우(기존 10일치)

3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단계의 경제활동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 제4단계(Fase 3)
    • 3단계 진입 후 새로운 코로나-19 발생 사례가 14일간 감소할 경
    • 3단계 진입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사례가 14일간 감소할 경우
    • SARS COV-2(코로나-19) 검사 중 양성비율이 10% 미만 일 경우
    • 병원내 중환자실 환자수가 정원의 65% 미만을 유지하는 경우(기존 70%)

보건당국이 4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경제활동을 개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한다.

추가 대책

보건부는 정상화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전염병의 확산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 검사 확대, 감염자와 감염의심자 식별 위한 각 직장별 직원 정보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보건부가 규정한 형식에 따라 직원들의 건강정보를 수집해 전산화 하고 위험도(60세 이상이나 임산부 등)에 따라 직원들을 구분해 놓아야 하며, 직장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직원들이 직장에서 손소독제와 비누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감염 의심 직원이 발생하면 기업은 곧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도 있다.

또한 감염자 발생시 기업은 직원이 완치될 때 가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완치후에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승객간의 거리는 1.5미터를 유지해야 하며, 마스크도 항시 착용해야 한다. 버스는 매일 주기적으로 소독과 청소를 해야한다.

자세한 규정은 보건부와 노동부에서 준비중이며, 3일(수) 발표된 146-2020은 4일부터 발효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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