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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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022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5일간) 재외유권자 명부(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외유권자 명부는 열람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열람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주소 : 5 Avenida 5-55, Z. 14 Europlaza Torre 3, nivel 7) 영사민원실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결과 ▲ 재외유권자 등록 기간 동안 요건을 갖춰 유권자등록 신고‧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부에서 누락되었거나 ▲ 명부에는 등재되었지만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거나 ▲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대리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공관에서 이의신청시 구두 또는 공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gt-ko/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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