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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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 178개 재외공관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재외선거 관리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힌 가운데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도 재외선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공개했다.

재 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위한 재외선관위 위원장에는 김동진 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중미카리브 협의회 과테말라 지회장, 부위원장에는 우석동 영사가 선출되었다.

재 20대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치루어 지지만 재외선거는 이보다 앞선 2월 23일~28일까지 6일간 실시되며, 선거에 앞서 국외부자재와 재외국민 신고는 오는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국외부재자신고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에 해당된다.

제출처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출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이메일이나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직전 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했더라도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20년 총선 등 2회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신청이 필요하다.

재외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영구명부 확인은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할 수 있다.

제출처는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이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이메일,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재외선거인을 대리하여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해당되며 제출서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로,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으나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은 없어도 된다.

투표권을 가진 전세계 재외국민은 약 215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지난해 총선 때 실제 투표한 사람은 4만명인 2%에 그치며 다음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편 투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일며 이번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가 시행될 수도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아직은 법안 발의만 돼 있을 뿐 처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재외선거에 우편 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9월 국회 안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달 10일 대선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가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국가별로 위험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공관에 방문해서 투표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편 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야당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상정과 논의를 반대하고 있으며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해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응답하고 있지 않다”며 “행안위 법안소위에 즉시 즉각 상정해 논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일부 나오며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우편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지난 7월 밝혔다. 

그러나 당 차원에선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는 찬성하지만, 우편투표는 대리투표 가능성이 있고, 우편 시스템이 불안정한 나라에선 투표지 분실이나 지연 배달이 우려된단 이유로 우편투표보다 투표소를 더 촘촘히 설치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선관위도 투표소에서 투표를 못 하는 비상 상황에만 우편 투표를 허용해야 한단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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