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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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가 선거 100여일을 앞둔 현재 6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의 장금 실무관은 20일 한과정보와의 인터뷰에서 "약 5천명으로 추산되는 과테말라 거주 동포들 중 신고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6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으로 투표가 중단되었던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300여 명의 동포가 선거에 참여했었다.

내년 본국에서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재외선거인 모두 내년 1월 20일 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외부재자로 직전 선거에 참여했다면 별도의 신고없이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확실한 선거참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직전선거에 참여했던 국외부재자라도 다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신청하거나 온라인(ova.nec.go.kr)로도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시 반드시 확인 메일을 받을 수 있는 전자메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유효한 여권번호를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해야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

장금 실무관은 "민주국가 국민의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신청을 부탁드린다. 온라인 신청이 힘들 경우 언제든지 대사관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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