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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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을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2025년 4월 24일까지 진행된다. 과테말라를 포함한 해외에 거주하거나 일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이 기간 내 반드시 신고 및 신청을 마쳐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국민을 말하며,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중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거나 주민등록이 애초에 없는 해외 거주자가 이에 해당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직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을 위해 반드시 새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여권 신청은 발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DHL 탁송을 통해 신청하면 약 일주일 후 수령 가능하다. 등록 마감일인 4월 24일 전에 여권을 확보하려면, 가급적 빠르게 DHL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와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ova.nec.go.kr) 또는 대사관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우편(ovguatemala@mofa.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과테말라 대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gt-ko/brd/m_5692/view.do?seq=1345949&page=1)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전자우편 제출 시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재외투표는 2025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와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은 해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미리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 및 등록 기한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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