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Apr
20Apr

과테말라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주택법(la Ley de Vivienda)이 찬성 94, 반대 9, 부재 57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법(la Ley de Vivienda)은 과테말라 서민들이 양질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과테말라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한 부모 가정이나 노인 및 장애인도 신청 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시 4년까지는 이자의 40%를, 이 후 3년까지는 30%를 정부가 납부해 준다.

구입하는 주택의 총 면적은 120제곱미터, 건축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시행 첫 해는 5천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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