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14일이 지난 여행객은 과테말라 입국시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민간항공국(DGAC)의 Francis Argueta국장은 "과테말라를 포함해 세계 어느나라에서든 코로나 백신 1차와 2차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여행객은 백신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면, 입국시 코로나 검사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1회만 접종하는 죤슨 앤 죤슨사의 코로나 백신도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코로나 검사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받더라도 14일이 지나지 않거나 1차 접종만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입국전 72시간내에 검사한 코로나 결과지를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