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Sep
20Sep

2023년 9월 20일

과테말라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TLC) 체결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이득이 될 전망이다.

과테말라는 중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였으나 지난 9월 4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자유무역 협정이 이미 체결된 중미 국가는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 국이다.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면 두 나라 간 협상대상 품목의 80%(9,791개 품목)가 곧바로 관세율 '0%' 적용을 받게되며 과테말라는 고품질의 제품을 소비하는데 익숙한 인구 5,200만 명의 소비시장에 접근 가능하게 된다.

또 무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나머지 20%(11,673개 품목)도 최소 3년에서 최대 19년까지 단계적으로 세금이 감면될 예정이다.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한국의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은 과테말라가 원하는 커피, 설탕 등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과테말라 수출협회(Agexport)도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품인 커피가 주요 수출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Agexport의 커피분과 위원인 Sergio Mazariegos는 "최근 몇 년 간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이 중요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와의 협상 및 시장개방 등을 통해 과테말라 산 커피의 수출 시장이 다양해 졌다"고 밝혔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과테말라 커피의 주요 수출국으로 50% 이상이 수출되었으나 지난 2021~2022년 기간 동안에만 과테말라에서 수확된 커피의 22%가 아시아 지역(일본, 대만 및 중국 등)으로 수출되었으며 이 중 5%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등 수출지역이 다변화 되고 있다.

Mazariegos 위원은 "등록된 재배자만 12만 5천명에 달하는 커피산업은 수출로 인해 번 수입이 최종 생산지인 농가로 전해지며 과테말라의 사회 및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커피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과테말라 커피협회(Anacafe)에서 발행하는 커피 수출 면허증(수출 품목에 따라 Licencia de productor exportador, Licencia de comprador exportador de café tostado y molido, Licencia de comprador exportador)을 발급받아야 하며, 매해 발급받아야 하는 커피 수출 면허증은 매해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1일 까지 유효하다.

커피 수출 면허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준비 사항은 과테말라 커피협회 홈페이지(www.anacafe.org) 수출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메일(SisWebComer@anacafe.org)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과테말라 커피협회 홈페이지(www.anacaf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과테말라와의 자유무역 협정 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Prensa Libre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