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Sep
29Sep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영화관, 극장, 체육관 및 술집의 운영도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10월 29일 발표한 관보(Diario de CentroAmerica)를 통해 새로운 코로나 방역 완화지침(229-2020)을 발표했다.

229-2020은 코로나 발생 이 후 영업이 금지되었던 영화관, 극장, 휴양지, 체육관, 체육시설 및 주점의 운영을 가능하도록 방역지침을 완화했다.

하지만, 해당 시설 모두 사람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정부의 방역지침(마스크 쓰기, 소독제 비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야 한다.

장소별 규제사항

  • 국립공원 및 유적지 : 10명 이하의 그룹만 방문가능
  • 공원 : 개인적인 활동과 운동은 가능하며, 집단운동의 경우 10명 이하만 가능. 공원내 음식 판매 및 영업행위 금지
  • 주점 : 10 제곱미터 당 1명씩 입장 가능하며, 항시 외부 공기가 소통되도록 개방해야 하고 한 테이블에 5명 이하만 앉을 수 있음
  • 수영장 : 개인과 수업은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노인과 건강 고위험군을 위한 특별 시간을 운영해야 함
  • 휴양지와 체육관 : 10 제곱미터 당 1명씩 입장 가능하며, 수업과 단체 방문은 불가
  • 영화관 및 극장 : 10 제곱미터 당 1명씩 입장 가능하며 10명 이상의 단체 모임 불가. 표는 온라인으로 판매 해야하며, 매표소에서 줄을 서서 구매할 수 없음
  • 교회 및 종교시설 : 10 제곱미터 당 1명씩 입장 가능하며 10명 이상의 단체 모임 불가. 출입문과 창문은 항시 개방. 60세 이상의 노인과 건강 고위험군을 위반 별도의 시간을 지정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1시간 이상 머무를 수 없음
  • 식당 : 배달을 권장하며 식당 내에서는 10 제곱 미터 당 1명씩 입장 가능. 선풍기와 자연풍은 가능하나 에어컨 사용 금지. 테이블당 10명 이하만 식사 가능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그간 재난사태(Estado de Calamidad)를 선포하고 연장해 오며 대통령령으로 통행금지와 주류 소비시간 제한 등의 각종 조치를 취해 왔으나 재난사태 기간 연장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난사태 기간은 10월 5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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