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Feb
01Feb

2023년 2월 1일

3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IGSS 의무가입이 2023년 1월 17일부터 1명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있는 모든 고용주는 IGS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IGSS의 고용자 및 근로자 가입부의 Eveline Soto Galeano는 "IGSS 가입의무 기업이 직원 1명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소기업 뿐 아니라 직원 1명인 미니기업도 의무 가입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직원 1명의 기업이라 함은 고용주 본인도 해당되며 기업의 소유자, 법적 대리인, 동업자, 주주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모두 해당 되지만 가사도우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부에 등록된 고용계약서 등을 참조해 IGSS가 직권으로 가입할 수 도 있다.

만약 IGSS가 고용관계를 확인해 직권으로 노동자를 가입시키는 경우 가입시점이 2024년 이라도 납부금은 2023년 1월 17일부터 청구된다.

또 영업개시일 30일 이내에 IGSS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Q 500의 벌금과 지연에 따른 이자와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IGSS 요금은 급여의 12.67%로, 노동자는 이 중 4.83%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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