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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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La ley de emergencia nacional'(국가 위기 대응법)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면 12세~17세의 백신접종 등 새로운 대책 8가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5977는 19개당의 대표가 참여해 나흘간의 논의 끝에 합의된 법안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응급상황 대응과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들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18억 께짤의 예산 승인과 함께 12세~17세 사이의 백신접종 의무사항 등 정부가 시행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5977법안 32조 3항에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위한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1차 접종을 완료한 국민에게는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보건부는 확진자 감소를 위한 프로토콜과 진단검사 등의 관련된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보건부는 노동부와 함께 대면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역조치를 수립할 것도 명시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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