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8일(수)
과테말라의 모든 개인, 가정, 기업, 상업 시설 등에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하는 규정이 2025년 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1년에 도입된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의 핵심 조항인 쓰레기 분리 배출 의무화가 드디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환경자연자원부(MARN)는 이번 쓰레기 분리 배출 시행을 통해 국가적인 쓰레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MARN은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시민, 민간 부문이 쓰레기 분리를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은 모든 개인과 단체에 적용된다. 이는 가정, 기업, 학교, 상업 시설, 산업체 등 모든 생산 활동에 해당한다. 초기 2년 동안은 기본 분리 방식이 시행되며, 유기물은 녹색통, 그 외 쓰레기는 검은색통에 버리도록 규정된다. 이후 3년째부터는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6가지 세부 분리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MARN은 쓰레기 분리 배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81%에 해당하는 275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MARN은 이 과정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이 지방 쓰레기 매립지의 부담을 줄이고, 전국적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쓰레기 수거업체 및 개인은 환경자연자원부(MARN) 또는 보건사회복지부(MSPAS)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쓰레기 분리 배출 의무화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상징하며, 과테말라가 쓰레기 관리 및 재활용 체계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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