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2일(목)
병무청은 2000년생 병역의무자 중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현재 국외에 체류 중인 이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5년 이후에도 국외 체재 또는 거주를 원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2025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0년생 병역의무자는 올해까지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 및 국외 체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5년 1월 15일까지 국회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체재 시, 법적 제재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관은 관할 지방병무청(지청) 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이며 방문 또는 온라인(병무청 홈페이지)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국외에서 영주권(기간연장허가)을 받은 경우라도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중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도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국적 상실 시 병무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과정보 :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