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은 우리 동포들을 위해 '과테말라 이민법' 강연회를 개최한다.
7월 22일 오전 10시, 소나 10의 HYATT CENTRIC GUATEMALA CITY(12 Calle 2-25 Zona 10)에 열리는 '과테말라 이민법 강연회'는 과테말라 이민청 부국장 등이 참여해 과테말라의 비자제도, 영주권 제도 및 외국인세 등에 설명하고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도 갖을 예정이다.
또 이민법 강연회 후 박상민 원장의 '코로나19 건강관리' 강연도 있을 예정이다.
참가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되는 이번 강연회의 참여를 원하는 동포는 대사관 대표 이메일(embcor.gt@mofa.go.rk)로 신청하거나 대표전화(2382-4051 ~5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된다.
한과정보 :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