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목)
과테말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 보상금(Indemnización)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의무로, 보상금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은 과테말라 노동법 제82조에 규정되어 있다.
보상금은 해고 되기 전 6개월간 받은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근속연수에 1달 급여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근속 연수가 5년이고, 최근 6개월간의 평균 월급이 Q4,000일 경우, 보상금은 Q4,000 × 5년 = Q20,000이 된다.
다만 연간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한 날에 비례해 지급한다.
6개월간 급여 합계 ÷ 6 (평균 월급) × 근속 연수 = 해고 보상금
회계 전문가 루벤 고메스는 고용주가 교통비, 구내식당 이용 등 추가적인 복리 후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고용 관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법적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법적으로 해고 보상금은 부당 해고 시에만 지급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 근로자 권리 침해, ▲ 근로 계약의 불법성, ▲ 근로 불능 상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 ▲ 근로자의 사망 등이며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보상금은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이와 같은 보상 사유는 과테말라 노동법 77조에서 8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금 관련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노동법 제8장을 참고하거나 회계사, 감사, 노동 변호사 또는 Mintrab와 상담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