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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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은 연간 소득세(ISR)을 포함해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을 4월 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은 부활절 연휴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라고 SAT은 설명했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소득이 발생한 개인과 기업이며, 근로자로부터 2020년 소득세(ISR)를 원천징수한 기업도 신고 대상이다.

회계사 Juan Carlos Paredes는 연간소득세 신고서 작성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과 납세자들은 신고서 작성을 이미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서가 작성된 납세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뱅킹을 통해 납세해야 하며, 납부가 기한내에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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