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다
국세청은 올 해 자동차세(ISCV)를 9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안이 8일 관보에 게재된다고 밝혔다.
2020년에 이어 올 해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어 9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7월에서 9월 말 까지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SAT은 2021년 자동차별 가격을 공개하고 7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SAT은 ISR을 비롯한 IVA 등의 납부기한이 3월 31일에서 4월 5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모든 차량의 올 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