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연말은 지난해와 같이 금주법이 적용되진 않을 예정이다.
경찰은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19일 정오부터 투표가 끝난 21일 오전 6시 까지 금주법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선거 기간 동안 금주법을 어기면 사업주는 10만 께짤의 벌금과 사업자등록 취소, 개인은 15~30일간의 구류에 처해진다.
과테말라 선거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주류의 판매와 공공장소에서의 소비가 금지된다.
경찰은 토요일 새벽 금주법을 어긴 남여 25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금주법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오전 1시부터 6시 까지로 변경되었다.
16일부터 금주법 적용시간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변경되었다.
금주법이 안화된 첫 주말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9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기존의 금주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기간 동안 주류판매 제한조치를 일시 중단 한다고 밝혔다.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통행금지를 비롯한 각종 대통령령의 기반이 되었던 재난사태를 더 이상 연장하지는 않지만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주류 판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