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Nov
30Nov

2022년 11월 30일

국세청(SAT)은 30일 관보를 통해 2023년도 자동차별 과세표를 발표했다.

2023년도 자동차세는 내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유효하며, 내년 7월 31일 까지 납부해야 벌금과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매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ISCV)는 신차 가격의 2%를 시작으로 매해 0.2%씩 감소하며 10년 후에는 차 량 가격의 0.2%를 고정 납부해야 한다.

Marco Livio Díaz 국세청장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신차 가격은 신차판매상들이 제공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며, 과세액은 시장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부터 시행되어 온 자동차세 50% 감면 정책에 의해 실제 납부액은 국세청이 매해 발표하는 자동차세 과세표액의 절반만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2020년형 BMW 330i, 3000CC, 모델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SAT이 발표한 2023년 과세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Q 5,850.02이지만 50% 감면 정책에 의해 실제 납부액은 Q 2,925.01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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