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세(ISCV)의 납부기한이 11월 2일로 다가왔다.
매해 자동차세(ISCV)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였으나, 올 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납부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일이 휴일임은 감안해 1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SAT은 지난 26일 기준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은 개인용 차량 210만 대, 오토바이 170만 대 등이며, 전체 납부 대상 차량 중 28%, 120만 여대의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세(ISCV)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2020년 자동차세 납부를 촉진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SAT은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 해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등록이 취소되는 대상이 75,480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0년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서는 Declacaguate에 접속해 5번 메뉴의 VEHÍCULOS CIRCULACIÓN 를 선택해 자료를 입력한 후 세금 고지서를 출력해 온라인이나 은행을 방문해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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