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 23일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안이 포함된 24-2020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24-2020 법안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주들은 올 해 납부기한이 최대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기존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였다.
연장안의 내용은
일부 국회의원들은 2017년부터 2021년의 모델을 제외한 차들에 대해 2020년 자동자세 세금을 면제하거나 모든 차량의 세금을 면제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교통위반 벌금에 대해서도 전액면제를 표결에 붙였으나 통과되지 못 했다.
SAT은 올 해 자동차세 수입으로 약 9억 2,400만 께짤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5월까지 약 2억 1,770만 께짤의 자동차세가 납부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 24-2020 통과 후 SAT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