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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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월 23일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안이 포함된 24-2020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24-2020 법안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주들은 올 해 납부기한이 최대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기존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였다.

연장안의 내용은

  • 2017년부터 2021년식 차량 모델은 8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 2010년부터 2016년식 차량 모델은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 2010년 이전의 차량 모델은 10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2017년부터 2021년의 모델을 제외한 차들에 대해 2020년 자동자세 세금을 면제하거나 모든 차량의 세금을 면제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교통위반 벌금에 대해서도 전액면제를 표결에 붙였으나 통과되지 못 했다.

SAT은 올 해 자동차세 수입으로 약 9억 2,400만 께짤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5월까지 약 2억 1,770만 께짤의 자동차세가 납부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 24-2020 통과 후  SAT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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