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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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자동차세(ISCV) 납부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Diario de CentroAmerica는 오늘 법안 24-2020을 게재했다. 법안 24-2020은 매해 자동차 소유주들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ISCV) 기한을 기존 7월 3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차량 연식에 따라 달랐던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안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들이 자동차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했으며, 지금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소유주들이 많은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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