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Oct
15Oct

2024년 10월 15일(화)

국세청(SAT)은 부가가치세(IVA) 신고 누락, 부실 납부, 또는 부분 납부와 관련하여 세법 제120조를 적용해 20만 명 이상의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록을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납 상태에 있는 납세자들의 총 거래액은 3,200백만 께짤(Q)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AT는 이번 조치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실질적 미신고(omiso sustantivo)' 상태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 중지 및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Marco Livio Díaz Reyes) 청장은 이번 조치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단순한 감사 절차의 결과가 아니라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AT는 부가가치세 미납과 관련하여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확인했다.

1. 소득이 없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총 184,226명의 납세자가 이 범주에 해당하며, 이 중 다수는 이미 부가가치세 등록이 이미 중지되었다.

2. 소득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총 694명의 납세자가 포함되며, 이들의 거래액은 320.6백만 께짤(Q)로 추산된다.

3. 실제 소득이 있지만 소득을 '0'으로 신고한 경우 : 30,211명의 납세자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들의 거래액은 2,937.8백만 께짤(Q)에 달한다.

SAT는 또한 추가로 부분 납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과다 구매 신고 등의 사례를 조사 중이며, 이러한 사례들은 세금 사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SAT는 미신고 납세자들에게 먼저 Agencia Virtual를 통해 경고를 보낸 후, 10일 이내에 응답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납세자들이 더 이상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SAT는 미신고 납세자들과 관련 현재까지 형사 고발 계획은 없지만,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신고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며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납 상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했다.

Soy502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