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산하 자문기구인 보건위원회(CNS)는 적색지역의 대면수업 결정에 참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적색지역내 대면수업 금지 정책이 제한적 허용으로 변경되었다.
신호등 시스템 2회차를 지나며 적색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206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