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정부가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MARN)는 아직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감소를 목적으로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이 시행되면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8월 10일 이미 고시된 '폐기물 및 일반 고형 폐기물의 종합 관리'에 관한 규정 164-2021(Reglamento para la Gestión Integral de los Residuos y Desechos Sólidos Comunes)에 따르면 쓰레기 처리업체와 과테말라 국민들이 지켜야 할 쓰레기 분리수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64-2021의 12조에 따르면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 내국인과 외국인은 쓰레기 배출시 규정에 맞게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다.
배출되는 쓰레기는 1차로 음식물과 비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해야 하며, 비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종이제품, 유리, 플라스틱, 금속 및 복합재료 등으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시행 첫 2년 동안에는 음식물과 비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도록 한 후 3년 째부터는 종이와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분리해 배출 하도록 규정했다.
규정에 따른 분리수거를 하지 않다 적발되는 개인과 법인에게는 최저임금의 1배에서 최대 40배의 벌금이 부과되며 납부된 벌금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본격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의 시행은 관보(Diario de Centro America)에 게재된 다음날 시행되며, 구체적인 관보 게재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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