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의 동포도 24일부터 본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공항과 국경이 개방되었으나 여전히 여행객들이 늘지 않으며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들이 보건부에 코로나 검사지 면제나 입국전 검사시간을 72시간에서 92시간으로 확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전국 31개 병원과 Laboratorio 목록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PCR검사가 아니라 신속진단키트를 이용한 검사만 가능해 PCR검사를 받으려는 교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