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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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2021.1.8)한데 이어 모든 내국인(한국 국적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를 2021.2.2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영국·남아공·브라질에서 입국한 한국인들만 PCR 검사지 의무 제출 대상이었으나 24일 이후부터는 모든 해외동포(한국인 국적자)들도 PCR검사지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해외동포들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 입국시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가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나 국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PCR음성 확인서에는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검사명과 검사결과, 일자 및 발급일자를 비롯해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서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 입국시 PCR음성 확인 결과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입국자가 비용을 부담해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격리된다.

PCR음성확인서 면제 대상은 입국일 기준 6세 미만 아동만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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